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3 10:52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325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2 - 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 하고자 대표자 주소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29. ~ 2012. 12.12(14일간)
2. 처분원인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 이행
3. 처분대상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체력단련장/휘트니스 피플/이주희/용담동 390, 5층/폐업신고 미 이행/직권폐업
체력단련장/맨투맨 짐/정욱진/율량동 1564, 4층/폐업신고 미 이행/직권폐업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처분기관
가. 기 관 명 : 청주시 상당구청 총무과 문화체육담당
나.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871 (우암동)
다. 전화번호 : (043)200-3218/ 모사전송 (043)200-3459
라. 전자우편 : wjdgusals@korea.kr
6.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폐업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상당구청 총무과(043-200-32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문의 : 청주시 상당구청 (☎ 043-20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