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8.12 10:07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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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관광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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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116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하기에 앞서 사업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8. .
강화군수
문의) 강화군청 농업기술센터 ☎032-930-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