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11.30 13:34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33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영암1(공고문).hwp
134 hit/ 9.0 KB
-
한글파일 영암2(지정조건).hwp
138 hit/ 21.5 KB
영암군 공고 제2012-740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망호정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28 ~12. 12(15일간)
2. 사업자(마을명) : 망호정마을
3. 대 표 자 : 이 경 호
4. 사업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길 19
5. 지정일자 : 2012. 11. 28
6. 사업내용 : 붙임 참조
문의 : 영암군청 (☎ 061-4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