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11.30 13:31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34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고창(공고문).hwp
131 hit/ 15.5 KB
공고 제 2012 - 88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 063-564-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