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5 13:35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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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고 제2012 - 호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소 및 전화권유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2. 12. 4.
천안시 서북구청장
문의 : 천안시 서북구청 (☎ 521-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