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철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12.03 11:10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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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고 제2012-1023호
광고물 철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여주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여 주 군 수
문의 : 여주군청 (☎ 031-887-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