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3 10:56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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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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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1161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4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단폐업,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청 (☎ 042-251-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