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12.03 10:54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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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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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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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2 - 1012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소로3-17,3-22,3-39,3-4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29.
함 양 군 수
문의 : 함양군청 (☎ 055-960-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