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5 13:41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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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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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고흥군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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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 2012 - 892호
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고흥군 2차>」구간의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2012.09.14)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부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재결서 정본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건설과 (061-830-5488)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04.
고 흥 군 수
문의 : 고흥군청 (☎ 061-830-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