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05 13:38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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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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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방문판매업 등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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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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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12-475호
방문판매업 등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등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
문의 : 창원시 성산구청 (☎ 055-212-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