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8.05 18:05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8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하천편입토지1.hwp
131 hit/ 128.5 KB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고자 보상금지급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등의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8. 05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031-58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