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 작성일
- 2011.08.05 16:1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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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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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신청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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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화봉천수해복구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한 수용재결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28일
안 성 시 장
문의) 안성시청 재난관리과 하천담당 ☎031-678-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