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8.05 15:35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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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유수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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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구 일산동 915-41번지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개인사유물(계류시설)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원상회복(제거) 명령서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28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문의) 울산광역시 동구청 지역경제과 ☎052-209-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