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8.19 08:21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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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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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대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8. 5.
충 주 시 장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ㆍ제천ㆍ단양지사 ☎043-841-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