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1 08:20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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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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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주2(관광농원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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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2-1406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항(허가 취소 등) 의거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공 주 시 장
문의 : 공주시청 (☎ 041-84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