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송달공고
- 작성일
- 2011.07.26 16:28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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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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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송 달 공 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7월 18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041-83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