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 작성일
- 2011.07.26 08:32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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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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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마을들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 천 군 수
문의) 서천군청 ☎041-95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