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7.22 15:54
- 등록자
- 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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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음 성 군 수
문의) 음성군청 ☎043-87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