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7.22 13:13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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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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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체험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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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7 월 19 일
의 령 군 수
문의) 의령군청 ☎055-5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