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7.22 13:12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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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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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 7. 19.
강 릉 시 장
문의) 강릉시청 ☎033-64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