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20 13:34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7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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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사업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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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이탈 및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장에 복귀토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 7. 19.
기 장 군 수
문의) 기장군청 농림과 ☎051-709-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