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4 18:08
- 등록자
- 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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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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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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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7. 13
강서구청장
문의) 강서구청 토목과 ☎02-2600-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