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12 17:12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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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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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 2012- 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계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장 수 군 수
문의 : 장수군청 (☎ 063-35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