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12 17:10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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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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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 2012-360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 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함 양 군 수
문의 : 함양군청 (☎ 055-96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