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준설토 적치장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10 16:45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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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 공고 제 2012 - 343호
양천구 준설토 적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양천구 오금빗물펌프장 내 준설토 적치장 관리에 필요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 02-2620-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