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9 11:57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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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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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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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2 - 236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안)
영암군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5
영 암 군 수
문의 : 영암군청 (☎ 061-47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