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9 11:48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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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12 - 161호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5일
강 진 군 수
문의 : 강진군청 (☎ 061-43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