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6 10:22
- 등록자
- 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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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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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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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12254호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무인운전 및 각종 기계류 가동상태 점검 등 원활한 시설물 관리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일
사 천 시 장
문의 : 사천시청 (☎ 055-83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