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06 08:30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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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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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 - 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갑산 산꽃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청 양 군 수
문의 : 청양군청 (☎ 041-9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