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 작성일
- 2012.04.04 10:03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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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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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정주고가교 통행제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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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2012-495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 도로법」 제58조 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29호선금지또는 제한의 대상15톤이상 화물트럭 구 간 정주고가교 기 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3월 2일까지
공고자 정읍시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