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04 10:00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5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진안1(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가막).hwp
143 hit/ 9.5 KB
진안군 공고 제2011- 536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진안군수
문의 : 진안군청 (☎ 063-43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