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3 15:19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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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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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421호
방범용CCTV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2012년 방범용CCTV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 대상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 032-56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