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4:12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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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공고 제2012 - 228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하고자 하는 대표자 주소 및 영업 소재지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서 천 군 수
문의 : 서천군청 (☎ 041-95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