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4:08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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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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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읍시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대일여성헬스 외 23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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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469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하고자 대표자 주소 및 영업 소재지로 처분사전통지서(폐업안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7일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9-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