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 내역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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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12 - 212 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내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하고, 그 내역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청 (☎ 032-77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