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3:2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6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행정처분 공고문.hwp
146 hit/ 16.0 KB
김천시 공고 제 2012 - 493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7일
김 천 시 장
문의 : 김천시청 (☎ 054-420-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