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3:13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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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방문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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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2- 483 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알렸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포 천 시 장
문의 : 포천시청 지역경제담당 (☎ 031-538-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