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4.02 10:0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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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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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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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193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 부산광역시 동구청 (☎ 051-44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