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4.02 09:4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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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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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공고2차(IC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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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270호
「고현 ~하동 IC3 국도건설공사(2차) 미협의 토지 손실보상 등 수용재결 공고 열람」
수 용 재 결 신 청 열 람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사업 (고현 ~ 하동 IC3 국도건설공사(2차)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03 . 28 .
남 해 군 수
문의 : 남해군청 (☎ 055-86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