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2 09:37
- 등록자
- 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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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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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 2012 - 236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6.
횡 성 군 수
문의 : 횡성군청 (☎ 033-34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