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9 11:40
- 등록자
- 단OO
- 조회수
- 24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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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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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 2012 - 289호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 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단양군청 주민복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06일
단 양 군 수
문의 : 단양군청 (☎ 043-4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