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4 16:59
- 등록자
- 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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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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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공고문(사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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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 2012-253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행정예고
사천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아동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4. 03.
사 천 시 청
문의 : 사천시청 (☎ 055-831-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