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오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9 16:20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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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 2012 - 517호
재오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5일
충 주 시 장
문의 : 충주시청 (☎ 043-850-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