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 작성일
- 2012.03.30 09:19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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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2-274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지역의 담배 소매인 신청희망자는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6일
보 령 시 장
문의 : 보령시청 지역경제담당 (☎ 041-93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