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29 13:11
- 등록자
- 증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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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 2012 - 202호
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3. 26.
증 평 군 수
문의 :증평군청 (☎ 043-835-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