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3.29 13:03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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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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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공고 제2012 - 36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통 영 시 장
문의 : 통영시청 (☎ 1577-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