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27 11:03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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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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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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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 2012 - 201호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방범용으로 CCTV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금산군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23일
금 산 군 수
문의 : 금산군청 건설담당 (☎ 041-7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