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27 11:01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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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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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어보12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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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2 - 317호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등 어린이 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26일
거 창 군 수
문의 : 거창군청 건설교통담당 (☎ 055-94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