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27 10:5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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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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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설치계획 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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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2 - 351호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 지역 행정예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각종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를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남원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6일
남 원 시 장
문의 : 남원시청 교통담당 (☎ 063-62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