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27 10:44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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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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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 2012 - 351호
천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심리를 사전에 예방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3.
천 안 시 장
문의 : 천안시청 교통담당 (☎ 041-521-5637)